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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학생부 기재' 6년... 학폭심의 2배, 행심 4배 늘어

교육부, 또 학생부 기재 강화대책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은 행심과 소송만 판쳐

등록 2023.03.10 12:51수정 2023.03.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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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현황. ⓒ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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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 ⓒ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폭력 처분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기재'를 본격화한 2013년 기준으로 학교장 종결제 시행 직전 해인 2019년까지 학폭심의 건수는 약 2배,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은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가 오는 3월 말 학폭 학생부 기재 강화를 담은 학폭근절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관련 기사: 정부, 학폭 기재 보존기간 연장 검토... 법기술자 개입방지 대책은? https://omn.kr/2304e ).

학폭 행정심판 2011년 0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10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교육부가 학폭 학생부 기재를 본격 진행한 2013년에는 1만7749건이던 것이 2019년에는 3만1130건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학폭 심의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6년 만에 1.8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13년 244건에서 2019년 893건으로 3.7배 늘어났다. 학폭 학생부 기재 이전인 2011년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0건이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에 출석한 한아름 학폭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 증가가 체감상 해마다 두 배씩은 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민족사관고(민사고)에서 학폭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경우에도 전학을 막기 위한 청구와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과 2019년 교육청 재심 1회, 행정심판과 행심 집행정지 등 2회, 법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 6회, 민사소송과 가처분 2회 등 모두 11회에 걸친 법적 다툼을 벌였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본격화한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업무를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넘겼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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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일 오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근혁

  
정순신, 아들 학폭 기재 피하려고 모두 11차례 법적 다툼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이주호 장관이 2012년 엄벌주의에 기반한 학폭근절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학폭 심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로 빠져버렸다"면서 "실제로 학폭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하급수로 늘어났고, 학폭 전담 로펌까지 등장해 교육공동체의 문제해결 여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이번에도 대증요법식 엄벌주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지난 10년의 학폭 문제 현실부터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낸 성명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는 그간 시행된 학폭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통만 가중하는 구조였음을 보여준다"면서 "학폭을 형사법 체계로 해결하려고 할 때 교육은 기능할 수 없고 법적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될 교육부 대책은 법적 제재 강화 중심의 방식이 아닌 교육적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폭근절대책 #교육부 #이주호 #정순신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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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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