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홈페이지에 배너 광장 개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안내

등록 2023.03.29 17:33수정 2023.03.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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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 화면 캡처(오른쪽 가운데)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의 무리한 은행 대출,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연결고리 등으로 최근 피해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성남시 등 31개 시·군 시민이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 중간에 배치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고, 성남지역에 배정된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신상진 #깡통전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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