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전국 11개 지자체장 "취지 어긋나는 특별법 개정 반대"

'비혁신도시로 확대' 법안 발의에 "지역균형발전 퇴보 우려" 건의문

등록 2023.04.03 16:51수정 2023.04.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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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들. 허허벌판이던 곳에 건물들이 들어섰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들. 허허벌판이던 곳에 건물들이 들어섰다. ⓒ 울산시 DB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균형발전사업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당시 지역내 기초지자체 중 산업공단이 한 곳도 없던 중구에 우정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난 2월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하고 중앙 정부에 전달했다.

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소속 지자체 11곳 가운데 울산 중구와 대구 동구, 전북 완주, 충북 음성, 전남 나주, 전북 전주, 경북 김천 등 7곳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별도로 제출한 바 있다.

4월 3일,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협의회) 공동건의문에 비대면으로 서명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혁신도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이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해당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혁신도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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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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