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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경기도 화성시 쓰레기 소각장 500톤 설치 사업 유치 신청 지역 중 2곳이 모두 철회됐다.
화성시는 12일 장안면 노진 1리도 유치 철회 및 반대 서명부를 11일 접수함에 따라 기존 주민 동의서에서 과반이 되지 않아 철회됐다고 밝혔다.
장안면 노진 1리는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 소각장 부지 인근 300미터 안에 있는 총가구 수 111명 중 60명 동의서를 받아 접수했다. 그런데 이중 동의했던 19명이 반대 서명부에 사인함에 따라 기존 동의했던 신청서에 과반이 넘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보지에서 철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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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앞서 유치 신청을 했던 곳 중 하나인 비봉면 양노 3리는 4일 신청 부지 소유자인 SP네이처에서 매각 동의 철회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유치 후보 지역에서 탈락했다.
이에 유치 신청지역 중 2곳이 후보 지역에서 탈락되면서 화성시 쓰레기 소각장 500톤 설치 사업 진행은 오리무중이됐다.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행정에서는 현재 향후 진행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3일 <화성시민신문>과 한 통화에서 "3곳 중 2곳이 철회됨에 따라 남은 1곳으로 진행해야 할지, 다시 지역공모를 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은 현재 한 곳과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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