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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

대전시의회, 건설현장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패러다임 전환해야"

등록 2023.04.18 16:26수정 2023.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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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대전시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대전시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문제는 주로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한다며 현재의 하향식에서 선진국처럼 상향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정책연구소 신영철 소장이 주제발제를 맡았고,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강민영 사무국장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문성호 공동대표, 건설노조 소영호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건설문화의 현실과 과제-한국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 소장은 한국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생산구조의 고착화 및 불법재하도급은 도급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상이함으로 원도급업체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하도급특약이 만연하게 되며, 리스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현장일지라도 각종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원도급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도급관리와 공사비 인상 로비에만 치중하게 된다고 신 소장은 설명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불법고용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서민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 그런데 정부는 불법고용은 묵인 방조하면서 건설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능력 상실되고,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질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직접시공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민간공사로 확대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용대상 공사규모는 100억 원 이상 중대형 공사로 하고, 계약공사금액의 50%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또 적정임금제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 기준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노동부, 국토부)에서 적정임금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해 외국인 유입에 따른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해야 하며, 이러한 적정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나라의 하향식(Top-Down)에서 선진외국처럼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낙찰 가능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하도급업체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거쳐 최저가 하청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각종 불법·부당한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적정임금과 건설비용을 적용하여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건설사가 직접시공을 하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안전, 체불 등)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a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대전시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대전시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

 
토론자로 참석한 강민영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만연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 하도급비율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문성호 대표는 현재와 같은 거대양당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것처럼 쉽지 않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공론화도 필요하지만 양당정책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촛불행동과 같은 시민들의 힘, 진보세력의 국회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영호 정책국장은 건설노조의 활동은 건설현장의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뒤, 그러나 정치권은 건설노조를 건설현장의 적폐로 보고 있고, 건설자본은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건설노조의 힘을 빼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은 "건설현장에는 안전부터 고용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건설현장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의 역할을 찾도록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불법구조 #송대윤 #대전시의회 #건설노조 #대전건설노조공안탄압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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