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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 대청호 로하스캠핑장, 결국 문 닫는다

금강유역환경청 최근 대덕구청에 폐쇄요청...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바비큐장 등 설치

등록 2023.04.28 16:56수정 2023.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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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본보가 기사를 통해 불법운영 의혹을 제기한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사진 : 로하스캠핑장 홈페이지 갈무리) ⓒ 충북인뉴스



지난 3월 <충북인뉴스>가 불법운영 의혹을 제기한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취식?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의 비밀 https://omn.kr/22zjq).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로하스 캠핑장' 철거조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캠핑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소유다. 대덕구청은 시설을 설치한 뒤 민간업체에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캠핑장이 위치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사나 야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는 이곳에 바비큐장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해왔다.

캠핑장은 불법시설인데도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대청호로하스캠핑장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주변에 다른 시설들이 전혀 없는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바비큐장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로하스캠핑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472-2번지 일원에 위치했다. 면적은 3만7678㎡로 오토캠핑장 40면과 글램핑 10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시설로 물놀이장과 풋살장, 야외바비큐장과 매점, 설거지가 가능한 계수대 등을 갖추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로하스캠핑장 #대청호 #대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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