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지원 조건은 1단계 자금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최초 1년간은 연 2.0%, 이후 2년간은 연 1.5%의 이차보전을 인천시에서 지원하며,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된 연 0.8%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체납 등 기타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온라인 예약 접수를 하거나,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이 필요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된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고금리·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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