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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지혜 서천군의원, 출석정지 20일 의결

17일, 본회의 최종 결정… 사퇴 요구 시민단체 반발 예상

등록 2023.05.17 10:02수정 2023.05.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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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윤리특위는 16일 오후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지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천군의회 누리집 갈무리

 
충남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아래 윤리특위)가 지난 16일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지혜 서천군 의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취재에 따르면 서천군의회 윤리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는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경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은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공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 사과'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에서 의결한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윤리특위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7시경 끝났으며,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는 윤리특위 의결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강선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는 2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시 공개 사과로 의결했다"면서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발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가 의결되면) 이 의원은 지금 정례회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심의, 의안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제 의장도 "윤리특위에서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오늘 위원장에게 자세한 의결 내용을 듣고 본회의 시간을 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이지혜 의원은 차가 없다며 직원들에게 '데리러 와라' '택시를 불러달라' 등과 같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일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서천군의회 #이지혜의원징계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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