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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논란 이지혜 서천군의원, 출석정지 징계

출석정지 20일에 공개사과...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분, 주민소환 추진할 것"

등록 2023.05.18 09:43수정 2023.05.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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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일, 서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를 최종 의결했다.

17일, 서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를 최종 의결했다. ⓒ 서천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지혜 서천군의원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17일 충남 서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를 최종 의결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당사자인 이지혜 의원이 불출석 한가운데, 6명의 의원(의장 포함)이 참석해 윤리특위 원안대로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이지혜 의원은 차가 없다며 직원들에게 '데리러 와라' '택시를 불러달라' 등과 같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일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서천군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고,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지난 16일 이를 받아들였지만, 자문위의 '공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 (관련기사: https://omn.kr/23ykr 갑질 논란 이지혜 서천군의원, 출석정지 20일 의결)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본회의 후 이강선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의회는 낮은 자세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의원은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의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갑질 예방 조례와 자정 노력을 힘있게 추진해 주민에게 존중받는의회가 의원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후 의장과 의원 간 자기반성 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자진사퇴와 징계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서천시민연석회의 관계자는 "징계 결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실망스럽다"면서"조만간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추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의 징계와 사과를 요구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서천군지부는 "징계에 대해 18일 오전 임원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a  17일, 서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를 최종 의결했다.

17일, 서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를 최종 의결했다. ⓒ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갑질논란이지혜의원 #윤리특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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