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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청년에 대한 기회소득으로 전환 검토"

야당 도의원의 '기본소득-기회소득 개념 충돌' 등 도정질문에 장시간 할애하며 상세히 설명

등록 2023.06.15 22:27수정 2023.06.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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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사회적 가치 또는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대상 청년들을 늘린다든지 스콥(범위)을 좁힌다든지"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한 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대표 정책이다. 이 전 지사는 도내 20개 시·군 23만 명의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김동연 지사가 새롭게 도입한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도 추진 중이다.

"청년들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기회 부여... 중기적으로 검토"

앞서 도정질문에 나선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있고, 선별 이유와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저희가 지금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24살 되는 청년에게 한 번 주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축하금 같은 것이다. 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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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이나 소득이 높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김동연 지사는 또 "(청년기본소득의)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장애인 기회소득의 10~100배 돈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단번에 청년기본소득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중기적으로 사회적 가치 또는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이런 것들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청년들에게) 줬던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도정질문 답변요지서에서 "청년·농민기본소득이 각각 청년의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와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기회소득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철학과 원칙이 전혀 다르다"

앞서 방성환 의원은 "기회소득이 예술인·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적인 지표가 수반돼야 하지만 그 개념이 불명확해 보인다", "경기도가 기존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충실히 설명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기회소득 정책의 개념, 방향 등에 대해 약 20분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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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우선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서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며 "기회소득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또 하나 기본소득과 다른 점은 항구적이지 않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로 들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창출한 가치가 사회에서 보상받으면 (더는) 줄 필요가 없다. 기회소득은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그 가치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20% 내'로 정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중위소득 120%를 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의 첫 지급 대상을 예술인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과 창작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또한, 기회소득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게끔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1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며 "여기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이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안 함으로써 몸이 조금 더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예술인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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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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