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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술·담배는 '연 나이'... "헷갈려"

취학·병역 의무도 '연 나이' 기준... "오히려 더 불편" 의견도

등록 2023.06.19 10:51수정 2023.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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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 나이 통일법 포스터.

만 나이 통일법 포스터. ⓒ 법제처

  
이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상생활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다. 그동안 연 나이와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담배 판매 및 구매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상생활에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이희수(21)씨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나이가 적용될 경우 19살이 된다"며 "술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주류·담배 판매 및 구매는 28일 이후에도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올해 연 19세인 2004년생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55)씨는 "생일이 지난 사람에게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나 담배 판매가 가능한 업장이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며 "바뀐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취학 의무 연령과 병역법 역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역법은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취학 의무 연령 역시 '연 나이 7세'가 적용된다.


일부 시민들은 바뀐 나이 규정에 대해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희수씨는 "만 나이 적용이 기존에 사용했던 나이 계산 방식보다 더 헷갈리는 것 같다"며 "굳이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아무개(23)씨는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애매해질 것 같다"며 "굳이 만 나이로 바꿔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 나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오히려 만 나이가 적용되면 더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2일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 조치로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김희원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김희원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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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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