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6년 전 아들 생매장 30대 친모 검찰 송치

친모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친자 살인 증거'...공은 검찰로

등록 2023.07.19 11:34수정 2023.07.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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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7년 10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매장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했다.

2017년 10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매장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했다. ⓒ 연합뉴스


6년 전 건강하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친모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아들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살인)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오후 2시께 전남 광양시 자신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전인 10월 27일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건강하게 낳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등 수상쩍다는 목포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 29일 오후 친정집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 쉬지 않고 죽어 있었다.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었다. 홀로 사는 어머니가 집을 비워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다 지난 12일 체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수사관에게 "당시 아이는 살아 있었다. 산 채로 묻었다"는 취지로 돌연 진술을 180도 바꿨다.


진술 번복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살인죄로 적용 혐의가 바뀌게 됐지만, 이를 납득시킬만한 추가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범행 동기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살된 아이의 친부, A씨 친모 등 주변인 조사에서도 사건 관련 특기할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물증'은 병원 출산 기록, 목포에서 광양으로 6년 전 이동했던 흔적 정도다. 피살된 아이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공범이 있거나 A씨가 실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증거 부족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초기 피의자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례도 있으나 구속 수사를 전후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이후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다"고 말했다.
 
a 6년 전 생매장 아기...경찰 발굴조사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에서 전남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친모에 의해 산 채로 암매장된 아기의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지목한 지점 주변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으나 사체는 끝내 발굴되지 못했다.

6년 전 생매장 아기...경찰 발굴조사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에서 전남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친모에 의해 산 채로 암매장된 아기의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지목한 지점 주변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으나 사체는 끝내 발굴되지 못했다. ⓒ 전남경찰청 제공


   
#친모 #암매장 #친자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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