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기부한 후원인 고발

경남선관위, 2022년 8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 기부 ... 연간 기부한도액은 2천만원

등록 2023.07.27 07:48수정 2023.07.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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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정치인의 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인이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하여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 기부한 후원인을 검찰에 2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에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며 기부한도제도 예방안내·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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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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