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차량 충격 뒤 도주했다가 검거

31일 새벽 창원마산 합포로 발생 ... 면허 취소 수준에 무면허

등록 2023.07.31 13:54수정 2023.07.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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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창원마산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둔 채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새벽 2시경 마산합포구 합포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 편도 2차로로 마산어시장에서 하나병원으로 운행하다 갓길에 주차된 승합차량을 들이 받은 것이다.

이때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된 승용차량 2대가 파손을 입었다. 30대 남성은 자신의 승용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

이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결과 이 남성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고 거기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검거했다가 신원 확인을 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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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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