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한 서울 S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 학교 앞 민원인 대기실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2일 '교원의 교육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근 이후는 물론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 오는 학부모의 전화 등 교사 홀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 대기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은 학부모가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이후에 면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구조다.
'예약을 통해 면담이 이뤄지지만 담당 교사는 결국 학부모를 만나게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악성민원을 100% 차단할 순 없지만 사전예약제를 통해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숙려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도 담당 교사를 바로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문 근처에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절차를 거쳐 상담과 민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민원인 대기실'은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이후 내년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교사 개인 전화번호 노출 예방, 퇴근 후·주말 등 업무 시간 외 교사가 직접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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