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발부

창원지법 거창지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 4월 잠적했다가 지난 5일 체포

등록 2023.08.07 20:26수정 2023.08.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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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공사 현장.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공사 현장. ⓒ 경남도민일보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대출금을 들고 잠적했다가 4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던 시행사 대표 A씨가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신청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실질심사를 열어 7일 늦은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했다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시행사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고, 같은해 12월에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대주단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2년 9월 호텔 착공식을 가졌다.

대출금은 공사비 300억원과 부대사업비 250억원 등 550억원이고, 당시 호텔 건립공사 공정은 6% 정도였다. A씨는 대출금 가운데 250억원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합천군은 A씨를 포함해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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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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