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시종면…2년간 50~100% 감면

등록 2023.08.23 08:54수정 2023.08.23 08:54
0
원고료로 응원
a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사 전경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이번 여름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 영암군 금정면과 시종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이다.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하면 된다.
 
a

태풍 카눈이 몰고 온 호우로 침수된 전남 신안지역 농경지 ⓒ 전라남도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안 #영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AD

AD

AD

인기기사

  1. 1 자식 '신불자' 만드는 부모들... "집 나올 때 인감과 통장 챙겼다"
  2. 2 10년 만에 8개 발전소... 1115명이 돈도 안 받고 만든 기적
  3. 3 [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엮으려는 시도 있었다"
  4. 4 [제보취재] 육군○○사단 사령부 정문, 초병 없고 근무자 수면중
  5. 5 [단독] "얌마 해도 참아라" 서천군청 공무원의 신랄한 군수 저격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