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 출석하며 자신을 위해 응원 나온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과거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주완씨는 "군사망사고 유가족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평가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 시스템이 변화했지만, 법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군 지휘부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첩 보류' 지시도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국민들 여론도 그랬고. 박 대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법대로 조사하고 원칙대로 경찰에 넘긴 박 대령을 왜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이씨는 군의 사법시스템이 아직도 사건이 벌어져도 군 수뇌부가 빠져나갈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군이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 사건 이후에도 군의 인식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군사법원법은 결국 지휘관을 살리기 위한 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증명됐잖아요. 억울한 죽음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지휘관이나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이럴 거라면 군사법원에서 1심을 다투도록 한 다른 범죄들도 모두 민간법원으로 넘겨줘야 해요."
아울러 이주완씨는 군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례를 거론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전익수 실장이 하급자인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전익수 방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상관이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칠승, 최혜영 의원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딸이 세상을 떠난지 2년이 훨씬 지났지만 군 당국을 상대로한 이주완씨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주완씨는 고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2021년 5월 21일 이후 지금까지도 딸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부인과 함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머무르고 있다.
이 중사 죽음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결심이다. 이 중사의 시신은 2년 3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내 영하 15℃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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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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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대통령이 엄정수사 지시... 근데 왜 박 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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