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2일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경찰로부터 서류를 회수했고, 이후 재조사를 벌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 최초 수사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를 삭제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넘겼던 8명 중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지난 8월 8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소속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재구성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해병대원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했지만, 이후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물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하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계속 전달됐다는 것이다.
JTBC의 보도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해병1사단장이 전화를 통해 내린 질책성 지시가 먼저 대대장들의 단톡방을 통해 공유되었고, 이후 중대 단톡방으로도 전파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
한편, 임 사단장은 "본인은 수해복구작업 지침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가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단편명령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육군 50사단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해병1사단 예하)를 작전통제하도록 한 점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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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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