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예산삭감과 공공돌봄 중단 추진 등 비상사태 속에서 서울시에 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청구 되었으나 조례상 기한을 훨씬 넘기고서도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아 이용자, 노동자가 공청회 개최 촉구에 나섰다.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학부모 이용자 등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 시민 공청회 청구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를 보면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라고 청구인 자격을 명시해놨다.
그리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도 명시되어 있다.
공청회 미루는 서울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학부모는 지난 7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서명 달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이후 공청회 청구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일에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청구인 대표) 지부장 앞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시민공청회 청구 요건 확인 요청'이라고 하면서 25일까지 확인 및 보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