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김행 "사회적 낙태, 자기결정권 아냐", 정의당 "어디서 이런 자들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자기결정권' 두고 "그럴듯한 미사여구" 표현해 논란

등록 2023.09.15 17:52수정 2023.09.15 17:52
2
원고료로 응원
a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어디서 이런 자들만 골라왔나 싶다."

정의당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임신중지(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그럴듯한 미사여구"라고 말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낙태에 대한 찬반으로 갈린 사회 각계의 의견 차를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이른바 '사회적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 현실을 (여가부에서) 들어보려고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미혼모여서, 또는 청소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회적 낙태, 타의적 낙태를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들을) 책임진다면 (태아의) 생명보호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심도있게 파헤쳐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택하는 남녀 모두를 공히 책임질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여성의 전인격적 결단에 해당한다"면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임신중지를 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

이에 대해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15일) 브리핑에서 "김행 후보자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한 것으로 헌재의 결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임신중단 사유에 따라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결국 국가의 목적에 따라 생명이 선별되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헌재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미 임신중단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낙태의 '적법'을 가리겠다는 의식을 보여준 김행 후보자의 발언은 완전히 과거 퇴행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퇴행적 발언과 행보로 일관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보니 어디서 이런 자들만 골라 왔나 싶다"며 "지금 여가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낙태가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행 #낙태죄 #자기결정권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AD

AD

AD

인기기사

  1. 1 고장난 우산 버리는 방법 아시나요?
  2. 2 마을회관에 나타난 뱀, 그때 들어온 집배원이 한 의외의 대처
  3. 3 삼성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의 영상... 한국은 큰일 났다
  4. 4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현상들... 서울도 예외 아니다
  5. 5 "청산가리 6200배 독극물""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확신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