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하천변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집중 호우로 실종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색작전을 펼치고 있다.
조정훈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이 숨지기 직전 임성근 해병1사단장이 정훈공보실장으로부터 적극적 공보활동의 예로 보고받았던 언론 기사 중 하나가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18일 <뉴스1>은 "해병대원들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하천에 뛰어들어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하천에서 숨진 여성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지만, 경북소방청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여성 시신 1명은 물속이 아닌 하천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경북도소방본부 등을 인용해 "발견 당시 실종자는 부러진 나무 가지에 몸이 걸린 상태"였다고 보도했고, 대구MBC도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하천 일대에서 수색 활동을 하던 해병대가 여성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보도했을 뿐, 실종자가 물속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매체는 <뉴스1>이 유일했다.
기사를 쓴 <뉴스1>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병 신속기동여단 담당관이 '물 속에서 탐침봉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종 여성을 발견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다.
임성근 사단장 '적극적 공보활동' 강조 때문에 나온 기사?
그렇다면 '허벅지까지 차오른 하천에 뛰어들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 이는 해병1사단이 수해현장에 투입될 때부터 적극적인 공보활동을 강조했던 임 사단장의 지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보면 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숨진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이었음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출동 당일인 7월 17일에야 뒤늦게 이를 여단장에게 전파한 데다 이 과정에서 구명의·안전로프 등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갖출 여건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7월 18일은 임 사단장이 현장을 시찰하고 내성천 일대에서 작전지도를 했던 날이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습지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후에도 비가 계속 내리자 해병대원들은 주로 갓길에서 수색하다가 철수해야 했다.
철수 중이던 오후 4시 22분께 사단장의 지시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전파됐다. "빨간색 츄리닝을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를 입고 작업하라"거나 "경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사단장은 특히 채 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를 포함한 포병대대들을 콕 집어 비판했다. 일렬로 서서 작업하지 말고 4인 1조로 찔러가며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는 지시였다. 임 사단장 지시 이후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가 두 차례 전파됐다.
<뉴스1> 보도에는 해병대1사단이 제공한 사진이 한 장 들어가 있다. "해병대신속기동부대 대원들이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붙은 사진에는 해병대원 5명이 무릎 깊이의 물속에 들어가 탐침봉으로 바닥을 찔러 가면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 역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병대가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때는 7월 18일 오전 10시 27분께, 임 사단장이 '4인 1조' '찔러가며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당일 오후 4시께였다. 사실상 실종 여성이 발견된 곳은 물 속이 아닌 물 밖이었고, 당연히 물 속에서 탐침봉을 찔러서 찾아냈다는 해병대 측의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것.
그럼에도 임 사단장은 "육군이 (실종자를) 못 찾았는데 해병대가 찾은 것은 직접 들어가 정성을 다해 바둑판식으로 수색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부하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장의 공보활동 치하 직후 발생한 채 상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