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신을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찰단에 출석했다.
유성호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적시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마치고 장관 지시사항으로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대령 등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관련 기사 :
허둥대는 국방부... '폭탄'이 된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
김 변호사는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론이 그렇게 도출되었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겠느냐"며 "만약 그것이 장관 지시가 아니라고 하면 (박 대령)이 무엇을 어겼는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외압 수사'에 합류해야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건 지난 8월 28일과 9월 5일 이후 이날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신청한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 7월 19일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대령 측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박 대령을 소환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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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지속적으로 경찰 이첩 대상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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