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윤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반해 '야간집회 금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에 반해 내년도 교육예산을 삭감했으며,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에 힘쓰라는 헌법 제127조에 반해 연구개발 예산을 뭉텅이로 깎았다.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운 헌법 제35조에 반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수수방관했다.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시행하라는 헌법 제119조에 반해 대기업·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60조의 기록적 세수 결손을 일으켜 국가재정에 피해를 입혔다.
헌법전문은 국가에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임기 내 탄소감축 목표를 크게 낮춤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이란 커다란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겼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툭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꺼내들지 않던가?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우리 헌법정신 아닌가?
그렇지 않다. 우리 헌법전문에서 가리키는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인권존중,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제도, 사법독립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장의 자유와 반공을 강조하는 특정 당파의 이념을 뜻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자.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으로 무력화해버리고, 사정기관을 편파적이고 집요하게 동원해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며, 대법원장 후보로 파도 파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친구의 친구'를 추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장관, 대법원장 후보 지명 즉각 철회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헌법을 우습게 보는 자들에게 헌법 수호를 맡길 수 없다. 취임 선서로 헌법 수호를 다짐하고도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간 국민적 저항이 기다릴 뿐이다. 헌법 가치가 무너질 때 국민의 저항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다.
윤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따를 의지가 있다면, 야당과 언론에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그러려면 정부의 불통에 실망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그것이 헌법정신을 따르는 것이고 막힌 정국을 푸는 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작가.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세월호를 기록하다> 등을 썼다. 20대 대선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다. 국회 비서관으로 일했다.
공유하기
헌법 우습게 여기는 장관 후보자들, 즉각 지명 철회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