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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직장 갑질 예방 대책 마련하라"

공무원노조 설문 결과 공개... "문제 제기에 남구청은 대책 없이 시간끌기"

등록 2023.10.05 15:41수정 2023.10.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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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지부가 5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에 만연한 직장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 박석철


"○○은 평소 기분에 따라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러요."

"○○은 '넌 이것도 못해? 한 시간이면 끝날 업무를 언제까지 잡고 있냐'며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질러, 모욕감을 느꼈어요."


울산광역시 남구청 직원들이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남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조사 결과 울산 남구청 내 직장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은 갑질 사례를 쏟아냈다. "결재를 받으려고 ○○옆에 섰는데 결재 서류를 본다고 한 시간이나 벌 세워 두는 듯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이도 있었다. 직장 내 갑질 외에 성희롱적 발언, 집단 따돌림 행위에 대한 호소도 있었다. "○○은 나에게 ○○옆에 앉아 있으면서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설문조사 결과에 괴롭힘 행위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응답자의 신분 노출 우려로 피해 사례를 다 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5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만연한 직장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4일 동안 조합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41명이 직접적 피해를 호소했고 그중 남성은 12명, 여성은 29명이었다. 응답자 중 30대가 28명으로(68.3%)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자 중 87.8%가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의 유형으로 '폭언 및 인격비하' 등 모욕적 언행이 20.5%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업무배제 등 업무상 불이익 행위가 14.8%, 다음이 연가, 교육 등 각종 복지에 대한 제한 13.6%,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 지시가 10.2%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업무적 괴롭힘도 있었다. 특히 "네가 뭘 아냐?"라는 식의 무시하는 언행을 하거나, 위계를 이용하여 본인 업무를 하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반복적 업무 전가에 대해 항의할 수 없도록 하는 고압적 행위에 대한 고발도 나왔다. 

그리고 휴가, 복리후생, 훈련, 승진, 보상 등 개인적 권익 행사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나 교육, 연가 등 개인적인 권리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결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무원노조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기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요구하였으나,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최근에는 ''노조에서 알아서 하란'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직원들의 괴롭힘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괴롭힘 가해자에겐 마땅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남구청은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없이 시간을 끌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남구청은 갑질·성희롱 조사 전문기관을 노동조합과 협의 선정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사항은 철저히 감사하고 징계 처분할 것 ▲5급 이상 부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동의 하에 상급 기관인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감사청구와 구제를 신청하고, 기관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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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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