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다!' 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7곳 이름 공개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별도로 명단공표제 엄중 시행"

등록 2023.10.12 11:59수정 2023.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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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갈무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이날 이같이 알리면서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예를 들어 A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14개월간 총 1736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또다른 사레로 B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조치로 26개월간 총 302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런 명단공표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명단은 이날(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공표되는 7개 요양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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