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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쌓인 부산 공개공지 "그런 용도 아닙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682곳 중 241곳 위반, 공적기능 상실

등록 2023.10.16 16:09수정 2023.10.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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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공개공지 훼손 현장.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부산시

 
부산의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가 존재하지만, 상당수가 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개공지 682곳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41곳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유형별 위반은 299건에 달했다. 장소로만 보면 조사대상 공개공지의 35%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단 얘기다.

이른바 '오픈스페이스'로 불리는 공개공지는 시민에게 열린 공공의 공간이다. 건축법에 따라 종교나 판매, 숙박, 의료, 운동 등의 용도로 건물을 지을 때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조성하게 돼 있다.

부산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공개공지는 752곳(40만㎡)으로 부산시민공원의 면적(47만㎡)에 버금가는 규모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3개 구에 마련된 공개공지에 대해 지난 석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확인해보니 위반이 수두룩했다. 물건 적치나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증축 등 문제가 잇따라 적발됐다. 공개공지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폐쇄적 필로티형으로 만든 경우도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무려 17만㎡에 달하는 공간이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상습적 위반행위에도 이를 고발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사례 등을 찾아 각 기초단체로 행정조치 하는 한편, 부산시에는 건축조례 보완을 촉구했다. 설치기준이 미비해 건물 사용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방치로 이어져 도심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산시 건축조례(48조)가 별다른 개선 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단 비판이기도 하다. 부산이 참고할만한 자치법규는 서울시 건축조례(26조)이다. 여기엔 공개공지의 설치 형태와 위치, 규격, 안내판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엔 공원뿐만이 아닌 실내형 공개공지까지 도입하는 등 조례를 추가로 정비했다.  
#공개공지 #오픈스페이스 #부산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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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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