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택지개발 지구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등록 2023.10.19 10:23수정 2023.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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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오는 13일 개소한다.
경기 성남시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오는 13일 개소한다.박정훈
 

경기도 성남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쪼개기 방지'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이다.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462만1027㎡로, 이 지역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개발행위 제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달 주민 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분당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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