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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된 이동관 "민주당, 민심의 탄핵 받을 것"

"나는 법률 위반 행위 없어"... 방송3법 관련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당연"

등록 2023.11.09 16:41수정 2023.1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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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한다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 위원장은 곧바로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저는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탄핵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가짜뉴스라 하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가짜뉴스 단속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는 걸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게 본인들의 선거운동 방해되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당연"

이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 못 하고 이제 와서 추진하겠느냐"며 "그때 (민주당이 방송3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무슨 상황이 바뀌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민의에 의한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 (방송3법)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터스터를 강행해 24시간을 넘길 경우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해진다(관련 기사 : 민주당,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발의...국힘 '필버' 포기로 무산).
#이동관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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