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하면, 국민들도 대통령 거부할 것"

정의당 충남도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환영... 제정 촉구

등록 2023.11.13 09:29수정 2023.1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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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9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고,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아래 도당)은 10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었다"며 "벅찬 마음으로 이번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호, 이현중, 박동준, 김주익, 이해남 등 많은 열사가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목숨을 잃은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것도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도 1년이 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 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정부여당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운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도당은 "정부와 여당은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당은 "노동이 민생이다"라며 "노동자는 국민이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정의당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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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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