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3억 9700만원 찾아가세요"

12월 20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시 홈페이지 통해 원스톱 처리

등록 2023.11.30 16:37수정 2023.1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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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경기 성남시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 97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에 달한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성남시 #신상진 #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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