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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유족, 인권위에 재진정... 김용원 기피 신청도

"군의 사인 은폐·축소 의혹 규명해달라"... 군인권센터 "유족 진정 각하는 보복 명백, 취소하라"

등록 2024.01.04 13:31수정 2024.01.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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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18일 오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하고 있다. ⓒ 김도균



선임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군의 사인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재진정을 냈다.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던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선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보호관이 2014년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은폐를 규명해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각하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부당한 보복"이라며 "인권위의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3일 제3자 진정을 유족들이 제기했던 진정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복성 각하 결정을 내린 김 보호관은 진정인(군인권센터)을 상대로 1억 원에 달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인 윤 일병 유족과 진정인 소속 대표 및 직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경찰에 수사의뢰한 장본인"이라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정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2항).

아울러 윤 일병 유족은 김 보호관이 지난해 10월 10일 인권위 진정을 각하한 데 대해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6개월간 김 보호관은 직접 유족에게 전화하고 자료까지 받아가며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유족이 자신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을 비판하자 돌연 (윤 일병 사건 진정의) 각하를 결정했다"며 "각하 사유 역시 진정 취지와 무관한 '사인이 바로잡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종결됐다'는 황당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된 계기는 '윤승주 일병'의 사망"이라며 "송두한 인권위원장은 보복 조치가 명백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해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이 도처에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위를 지키는 길은 인권을 우습게 보고 인권위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타협하거나 눈치보는 게 아닌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기구로, 김용원 보호관은 2023년 2월 6일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윤일병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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