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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조국 위자료 1/5토막... 왜?

항소심, 1심과 달리 '이명박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

등록 2024.01.10 17:57수정 2024.01.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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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3년 7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년 7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가 당초 5000만 원에서 1/5인 1000만 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한숙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조국 전 장관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이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는 인정... 국가배상청구권 시효 판단에서 1·2심 갈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에게 조국 등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의 소위 '비리·종북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확산시킬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심리전 활동을 벌였고, 조국 당시 교수에 대한 글을 트위터(현재 'X')에 올렸다. 여기에는 '서울대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KAIST 경쟁체제 비판 관련 자신의 딸은 특목고 외고 국제반에서 수업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2011년 국정원은 여러 차례 그를 불법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국정원이 '조국 교수의 사드반대 선동행태 규탄활동 전개'라는 내용의 불법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1심 과정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조국 전 장관이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이미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조국 전 장관)는 각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국정원장이 관련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원고) 자신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분리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문건이 마지막으로 작성된 것은 2011년 5월인데, 조 전 장관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2021년 6월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두고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국가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위자료 1000만 원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압박감을 겪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한민국은 국정원 개혁위를 구성하여 과거의 적폐청산 및 조직쇄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과거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며, 국내 보안 정보를 그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였던 부분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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