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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무죄 → 유죄 뒤집혀... "기자는 공인 아니다"

[검언유착 의혹 기자 명예훼손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비방할 목적 있었다" 판단

등록 2024.01.17 12:10수정 2024.0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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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의 서로 다른 판단은 '비방할 목적' 판단에서 갈렸다.

최 전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당시 이동재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담겨있었는데, 검찰은 2021년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의 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비방할 목적' 유무... 1심과 2심 판단 갈려

최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허위라는 점에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같았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 유무와 관련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 채널A 기자가 취재 활동 등과 관련해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 이동재 기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이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당할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기자를 두고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신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 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 등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하였다 할 것인데, 이는 우리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유리한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강욱 "지나친 상상력... 상고할 것" - 이동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느냐. (2심 판결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 똑같은 적용 법조와 똑같은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극단적으로 달라진 이유가 뭘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사와 협조해 각종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그에 기초한 모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감생활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겁박해서는 안된다"면서 "제가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한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된다면, 이는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이날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김어준, 유시민, 민언련, MBC 등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다. 피고인 최강욱은 저에 대한 또 다른 가짜뉴스 유포로 수원지검에 송치된 바,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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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최강욱 #검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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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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