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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민, 제주도 여행하다 다쳐도 보험비 지급"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 전국으로 확대... 상해사고 장례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등록 2024.01.17 18:31수정 2024.01.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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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재준페이스북

 
"수원시민이 제주도를 여행하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쳤다면? 수원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입원비 등 최대 100만 원을 드립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수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안전보험 혜택을 누린다"며 "올해 수원 시민안전보험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전국 어디서 다치든 보장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수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수원시 관내 관리 시설물 관련 상해사고'였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수원 시민안전보험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혹시 몰라 시에서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하는 시민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다. 갑진년 새해 우리 시민들 모두 사고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9년 시작된 '시민 보편 안전체계'... 수원시민 모두 해마다 자동 가입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이 '수원시 관내 관리 시설물'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원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시작된 '시민 보편 안전체계'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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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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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 수원시

#이재준 #수원시 #수원특례시 #수원시민안전보험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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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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