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

등록 2024.01.23 09:27수정 2024.0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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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 나선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성진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특강에 앞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모든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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