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에 위치한 A법인의 사무실을 지난 23일 찾았다.
박수림
그가 말한 두 문서(임대차계약서, 이자대납확약서)가 8년 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짚어봤다.
A법인과 임차인들이 쓴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기간은 모두 2년으로 적혀 있었다. A법인 측은 계약서의 '민간임대주택 종류' 항목 중 '8년'에 체크가 돼 있으니 계약기간 또한 8년이라고 주장했는데, 해당 항목은 말 그대로 민간임대주택 종류가 '8년 임대주택'인지 '10년 임대주택'인지 기재하는 문항이다.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A법인 측이 주장하는) 8년에 체크된 부분은 전세계약 기간이 8년이란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 김서진씨는 "2년만 살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지' 여러 번 물어봤고, (A법인 측에서) '그렇다'고 해 계약했다"고 떠올렸다.
또 다른 문서인 이자대납확약서 중 일부엔 이자 대납의 조건으로 "8년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확약서도 있었다. 임차인 최시현씨는 "계약 당시에도 (A법인에)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예린(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자대납확약서에 ('8년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은 임차인들 사례에 대해선, A법인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자대납확약서의 계약기간이 다른 임차인들 사례의 경우, 계약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A법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 위쪽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민간임대주택 종류'가 '8년 임대주택'으로 표기된 부분이다. A법인은 아래쪽 내용을 이유로 "8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8년에 체크된 부분은 전세계약 기간이 8년이란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수림

▲ A법인과 광주 광산구 임대아파트를 계약한 여러 임차인의 이자대납확약서를 살펴보니 일부에 이자 대납의 조건으로 "8년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아래 사진은 그러한 문구가 있는 확약서, 아래 사진은 그렇지 않은 확약서다. 임차인 최시현(가명)씨는 "계약 당시에도 (A법인에)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수림
임차인들, A법인 대표 검찰 고소
앞서 만난 A법인 직원은 "임차인들을 기망하거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는 없었다"며 "임차인들이 형사고소도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임차인 9명은 이자 대납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2월 A법인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A법인이 애초에 2년 분의 이자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으나,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불송치).
하지만 임차인 9명 중 5명(피해액수 약 20억 원)은 전세계약이 끝났거나, 또는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 이자 대납은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최근 A법인 대표를 검찰에 재차 고소했다.
이들은 "1년 전 경찰에 고소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2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이 생겼고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법인이 임차인들에게 처음부터 전세대출 이자 및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추가로 임차인 1명(피해액수 약 4억 원)도 고소를 준비 중이다.
<오마이뉴스>는 임차인들의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추가로 A법인 측에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 광주 광산구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이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의 한 임대사업자는 이들과 2년 간 대출 이자를 대납하겠다는 내용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또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김형호

▲ 지난 2022년 2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광주 광산구 민간 임대아파트 전세 홍보 글. 당시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비슷한 홍보 글을 수차례 올렸다.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끝나가는 임차인들은 "이자 대납을 미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자 대납도, 보증금 반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반론보도] <[르포] 이혼, 신용불량, 실직.. 2년전 '전세광고'에 모두 속았다> 관련 |
본 신문은 1월 31일자 <사회>섹션, <[르포] 이혼, 신용불량, 실직.. 2년전 '전세광고'에 모두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A법인이 전세계약상의 이자 납부 약속과 전세금 반환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자 대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임차인들과 약속한 이자 대납 피해 복구에 대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임차인들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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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민의힘을 취재합니다. srsrsrim@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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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혼, 신용불량, 실직... 2년전 '전세광고'에 모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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