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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음식 쓰레기 혼합수거 사실 확인, 업체에 행정처분

환경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진주살림연구소 "심각한 환경문제 발생"

등록 2024.01.31 10:13수정 2024.01.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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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주시는 한 환경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했다.

진주시는 한 환경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했다. ⓒ 윤성효

 
경남 진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수거해온 환경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진주시는 최근 한 환경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했다.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이 환경업체는 지난 2일 오전 진주시 동진로와 지난해 9월 25일 도동로 노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22리터 2개, 4개를 각각 혼합수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주시는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식 쓰레기의 혼합수거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재수 진주살림연구소 대표는 지난 15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혼합수거 사례를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대표는 "방송에서 쓰레기 혼합수거 문제가 방영되고 나서 한 시민이 지난해 9월부터 혼합수거를 지켜 본 동영상을 보내왔다"며 "제보자는 혼합수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찌할지 몰라 그냥 넘겼다가 해당 방송을 보고 업체가 변명하는 모습에 분노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수거 중이다.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직매립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나 진주시는 수백 억대의 비용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해마다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처리하고 있다"라며 "시민제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한 번이 아닌 지속해서 혼합 수거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소장은 "진주의 청소용역업체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청소용역업체 청소차 중고 매각대금 환수 조치 문제나 4개 권역 청소용역업체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있었다. 부정당 업자를 계약 해지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주시 #환경업체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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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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