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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인데 잡초제거 지시... 노동자 1명 노동쟁의 조정신청, 왜?

동창원식물원 소속 노동자 ㄱ씨, 부당전보,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주장

등록 2024.02.28 16:46수정 2024.0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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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창원식물원.

동창원식물원. ⓒ 경남신중년인생이모작노동조합

 
노동자 1명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들어간 사업장이 있다. 동창원식물원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는 노동자 ㄱ씨가 가입한 경남신중년인생이모작노동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ㄱ씨가 그동안 부당전보와 함께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왔고, 당사자가 이를 견디지 못해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동창원식물원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감봉 조치 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동창원식물원이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진정한 사실 등의 이유로 해당 노동자한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처음에 매장관리와 계산대(카운터)를 담당해 왔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풀 뽑기를 비롯한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 해결이 되지 않아 진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직장 괴롭힘의 하나로 계산대와 매장관리를 하던 노동자를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이전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해 주6일 근무를 해왔지만 이후 주5일로 바뀌었다"라고 했다.

ㄱ씨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동창원식물원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직원이 아닌 배우자의 업무 지시 근절 ▲점심 1시간의 휴게시설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협약 ▲직원 호칭 때 '니' 등 사용 금지 ▲교통비 월 3만 원 신설을 요구했다.

노조는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협약' 등에 진전이 없다"라며 "3월 4일 3차 교섭을 앞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 1명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들어간 까닭은 더이상 직장 따돌림 조장, 직장 괴롭힘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1명이 쟁의행위를 해서라도 이 사회에 직장 괴롭힘의 모습을 알려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 한 명의 쟁의행위로 동창원식물원의 업무를 저해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구조에 맞서 진실의 발걸음을 내딛는 약한 자의 편일 수도 있다는 점도 안다"라고 했다.

경남신중년인생이모작노동조합은 "이제 그만 그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진행하라", "직장 내 괴롭힘이 없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동창원식물원의 사업자 조사에서 징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진정‧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동창원식물원 사측 관계자는 "당사자 1명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감봉 조치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전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나와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부서이동‧교섭 등 관련해서는 "부서 이동은 가능하고, 양측은 계속 만나서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창원식물원은 2016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동창원식물원 #경남신중년인생이모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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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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