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발간을 기념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전대책위원회
이러한 청년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대전은 1인 가구와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대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해당합니다. 전세사기는 한 명의 청년이 아닌 수많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과실과 책임이 있습니다. 각 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추산하기로 대전과 경산의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는 고작 350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3300명이 넘습니다. 주택 하나에 10배에 가까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가구 주택,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열람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하는 차임과 보증금 내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체결 전 임차 보증금의 합계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열람 가능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길거리로 내몰려
형사 고소,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까지. 처음 들어보는 법적 절차를 간신히 끝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선순위 세입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경매 유예가 어렵고, 주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선 매수권을 통한 셀프 낙찰 자체도 쉽지 않아 기본적인 대책부터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작 전세대출 빚을 또 다시 빚으로 해결하라는 것뿐입니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이 경매에 노출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길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경매가 진행되어 집단 퇴거해야 하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