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공직자윤리법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 된다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 반영채용 과정 권익위 조사 대상... "공정성 강화 신뢰 회복 기대"

등록 2024.03.27 09:55수정 2024.03.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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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시체육회가 공직윤리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체육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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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가 공직윤리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 용인시민신문


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24일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등록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을 받아들여 용인시체육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유관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은 3월 말에서 4월 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 평균 연 10억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 공직자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시·군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6곳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용인 출연·출자기관인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 등 8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다.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 임원인 사무국장은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무국장은 도시공사 사장처럼 재산공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 등록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체육회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받는다.

용인시는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육회 운영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시와 도체육회 감사 결과 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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