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김해갑)가 김해의 한 경로당에 냉장고를 기부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회자의 소개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성호 김해갑 후보가 경로당 개소식에 냉장고를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박성호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박성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박 후보가 2023년 11월 17일 김해시 삼계동 소재 한 경로당 개소식에 참여해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박 후보는 한 달 여 전인 2023년 10월 16일에 아직 임기가 남아있던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장을 사임했고, 사임의 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기면서 '김해의 큰 도약에 헌신하기 위해 의생명산업진흥원장직을 사임하게 됐다'라고 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의 대상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위반행위에 대하해 엄중한 법의 심판과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전혀 사실 아냐... 선관위에서 이미 확인"
이에 대해 박성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명백백히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김해시선관위에서 확인했고, 박성호 후보자가 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당시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면서 "아파트 측도 실수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허위의 사실을 놓고 고발 운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생각한다"라며 "차제에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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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당 "경로당에 냉장고 기부, 선거법 위반" - 박성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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