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 총선 후보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주영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문화일보>의 "도의원 시절 유치원 교사 괴롭힘 민주 김영환 '학부모 갑질'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해당 기사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는 언론사는 심의기준 위반 사실을 신문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3일자 신문 1면과 5면, 온라인 기사를 통해 "민주당 김영환 경기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 자신의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를 향해 수년간 교육청 감사를 받게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후보 측은 "아동학대 사건을 갑질로 둔갑시켰다"며 강하게 반박했다.(관련기사 :
고양정 김영환 "아동학대 사건을 갑질로 둔갑"... 언론보도 반박 https://omn.kr/285rt)
김 후보는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해 "빠른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악의적인 왜곡보도나 홍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문화일보> 기사를 받아쓴 언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정요구와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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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김영환 '학부모 갑질' 보도에 '주의사실 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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