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던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오후 72시간여에 걸친 천막농성을 마치고 해산식을 가졌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언론창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던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오후 72시간여에 걸친 천막농성을 마치고 해산식을 가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농성 해산식에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이동형 버스집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00여 명 교사 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서 전달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교육청 1층 현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성 해산식을 가졌다.
해산식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교사들의 성명서가 낭독됐다.
교사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드러나는 교육현장의 위기가 학생인권조례로 초래된 것이 아닌데도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덮어씌워 시선을 괜한 곳으로 돌리는 동시에 정작 교육을 망치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인권 안 가르치면 가해자, 악당 될 수 있어"
이어 "한 교육구성원의 인권 선언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며 "교육 가능한 학교를 원하는 교사들의 눈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지방 의회의 업적으로 삼는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공대위는 농성 중인 조희연 교육감을 방문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1400여명의 교사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학부모 발언자로 나선 김지영씨는 "학교에서 인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때로는 교사가, 때로는 학생, 학부모가 가해자요,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며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법 제정 등 더 완전한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