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예산 집행 현황(국방예산 자료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편, 1조5424억 원의 미집행금은 미국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먼저 감액분은 사용처가 없거나 과도해 국방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줄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11차 협정이 종료되면 미국에 주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불용액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미집행금은 아니다. 정부가 불용액을 미국이 다시 쓸 수 있게 주는 것은 불용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돼 있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주한미군 보유 미집행현금도 쓰고 남은 돈이므로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국고로 귀속돼야 마땅하다.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은 그 자체가 불법부당한 규정이다. 특히 11차 협정 2조의 '이월' 규정은 2020년에 인건비(3144억 원)와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 등 7541억 원을 이미 집행했는데도 그 중 인건비만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하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11차 협정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부당한 규정이다. 이 이월 규정대로 하면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이중 지급되는 셈이다. 이월규정에 따른 7254억 원은 주어서는 안 되고 줄 필요도 없다.
막대한 미집행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협상하는 것은 결코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11차 협정 2조의 불법부당한 이월규정의 폐기, 감액분의 추후 지급 불가, 불용액 및 주한미군 보유 미집행현금의 국고귀속 등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아무런 원칙 없이,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사실상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속에서 협상한다면 이는 11차 협정의 실패와 굴욕을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미국의 대중 전략 등 세계패권전략에 사용돼선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12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 자체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본래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틀을 뛰어넘고 한미소파(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의(4.24.)를 앞두고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한 위협의 고조' 등을 들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다(VOA, 2024.4.5.). 북한의 위협고조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장은 곧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한미연합연습 실시, 미군의 순환배치, 성주 사드운영 등에 따른 비용 분담을 이번 12차 협정에 반영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VOA, 2024.4.18.)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은 확장억제 강화의 목적이 곧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방어에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 방어를 위한 해외미군 경비에 대한 한국의 부담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및 한미소파에 위배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이다. 불법부당한 해외미군 지원과 미 본토 방어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12차 방위비분담 협정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
2021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던 당시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환경과 역내 위협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실질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액이 필요"(VOA, 2024.3.8.)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대변한다.
지난 10차,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때에도 미국은 미군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작전이나 호르무즈해협 작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분담 대폭 인상의 명분을 댄 적이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방어 임무를 넘어서는 미국의 대중 및 대러 군사전략 수행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금의 틀과 취지를 넘어 해외미군 지원과 주한미군의 한국영역 외 작전 비용을 한국이 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수행은 불법
오산 기지 U2 정찰기가 대만해협을 정찰해 온 데 이어 작년 말에는 오산 기지 주한미공군 F-16 전투기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군산 기지 주한미공군 F-16 전투기도 올해 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주일미공군과 훈련을 진행하는 등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외작전은 궤도에 올라 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한국방어로부터 미 태평양사령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는 임무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그 취지를 이제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분담금이 미국 본토 방어가 주임무인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와 해외미군 장비 정비비에도 불법 사용되는 등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본래 취지를 미국 스스로 부정해왔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북방어가 아닌 대중임무 수행으로 사실상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다.
국가재정의 족쇄가 된 주한미군 지원비
미 국무부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경제에서 사용된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연합뉴스, 2024.4.5.)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에 투자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경비를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을 가림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관철하려는 술수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은 국가재정을 축내고 불필요하게 국방예산을 늘림으로써 민생과 복지를 압박하는 큰 요인이다.
더구나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약 2.3조 원에 이른다(국방백서 2022).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최소 3조~4조 원)이 미국 자신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경비(2024년 40억 달러)를 능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이미 취지를 벗어나 우리 국민에게 재정적 족쇄가 됐음을 말해준다.

▲미 국바예산 중 한국 일본 독일 주둔 미군의 주둔경비 비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초법적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돼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다. 이처럼 한미소파를 정지시키면서까지 미국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초법적인 조치가 1991년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려 34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미관계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임을 확인해준다.
한미관계는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한 군사력을 이미 갖췄고 남북관계도 전쟁 방식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폐기와 12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의 중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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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뻔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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