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1] 고용형태별 대출 규모(지난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습니까?) (단위 : %)
한국여성노동자회
가구원수별·연령별 생활비 대출 여부를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 상승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빚이 생겼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50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72.9%가 빚이 생겼다고 응답해 중고령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했다.
91.4% "현재의 최저임금 부족"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095명 중 557명(50.9%)이 "매우 부족하다", 443명(40.3%)이 "부족하다"고 답해 응답자의 91.4%(1000명)가 "매우 부족,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임금은 "시급 1만1000원~1만2000원 미만"으로 31.2%(342명)가 선택했다. 그다음으로 24.4%(267명)가 "시급 1만2000원~1만3000원 미만"이 최저임금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차별 지급 반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똑같이 지급돼야"
'돌봄,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음식업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84.5%("전적으로 반대한다" 48.2%(528명) - "반대한다" 36.3%(397명))가 "(전적으로) 반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61.2%(670명)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6%(291명)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반대했다.
'내가 속한 업종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4.1%(1031명)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적으로 반대"가 71.4%(782명), "반대"가 24.9%(249명)이었다.
"최저임금 차별지급은 평등권 침해
고용형태별 차이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2.4%(1012명)가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77.2%(845명)의 응답자들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고용형태별 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및 고용형태별 차별적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28.8%), 전라북도(28.4%), 대구경북(10.5%), 경상남도(9.7%), 서울(9.9%) 순이었다. 연령은 50~59세(36.1%), 40~49세(24.5%), 30~39세(20.4%), 20~29세(13.6%), 60~69세(5.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36.7%), 정규직(26.2%), 비정규직(24.1%), 특수고용·프리랜서(9.3%)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5%, 생활비 상승 때문에 빚 생겨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