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5%, 생활비 상승 때문에 빚 생겨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⑤] 정규직보다 더 큰 생활고 시달려

등록 2024.05.25 11:38수정 2024.05.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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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대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1년으로 계산한 날이다.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4.9%에 불과하다. 성별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차별임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요구하려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가사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편의점업,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해 차등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리즈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의 행태와 법리 분석, 현장 노동자의 인터뷰로 구성된 본 기사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이 얼마나 차별적 문제이며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기자말]
 지난 5월 21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1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여성노동자회
  
1095명의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의 현실을 말하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3.6%에 육박했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가벼워진 '텅장'이 카드 출금일까지 살아남아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시절에 여성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체 여성노동자의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23년 기준 163만 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률인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3.8%로 역대 정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2주간 현재의 삶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여성노동자 1095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2.1% 생활비 30만원 이상 증가

'계속적인 물가인상으로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32.1%(352명)가 "30만 원 이상"이라고 가장 많이 선택했다. 30.0%(328명)가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21.8%(239명)가 "10만 원~2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큰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7.2%(79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55.8%(61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095명 중 18.7%(205명)가 "100만~400만 원 미만"의 생활비 대출이 있었으며, 16.3%(178명)가 "100만 원 미만"의 빚이, 8.2%(90명)가 "400만~700만 원 미만"의 빚이, 6.3%(69명)는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5.5%(60명)가 "700만~1000만 원 미만"의 생활비 대출이 있었다.


대출을 받은 금융권을 묻는 말에 대출 빚이 있는 응답자(611명)의 48.9%(299명)가 제1금융권이라고 응답했다. 제2금융권은 28.0%(171명), 지인대출은 12.8%(78명)의 분포를 보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5%,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겨


고용형태별 생활비 대출규모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498명)가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는데, 이에 반해 정규직 응답자는 34.1%가 생활비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다.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은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됐다.

생활비 대출이 있는 응답자 611명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81.5%(498명), 정규직이 16.0%(98명)으로 비정규직이 앞도적으로 많았으며, 해당사항없음은 2.5%(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인상 등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고용형태별 대출 규모(지난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습니까?) (단위 : %)
[그림1] 고용형태별 대출 규모(지난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습니까?) (단위 : %) 한국여성노동자회
  
가구원수별·연령별 생활비 대출 여부를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 상승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빚이 생겼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50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72.9%가 빚이 생겼다고 응답해 중고령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했다.

91.4% "현재의 최저임금 부족"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095명 중 557명(50.9%)이 "매우 부족하다", 443명(40.3%)이 "부족하다"고 답해 응답자의 91.4%(1000명)가 "매우 부족,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임금은 "시급 1만1000원~1만2000원 미만"으로 31.2%(342명)가 선택했다. 그다음으로 24.4%(267명)가 "시급 1만2000원~1만3000원 미만"이 최저임금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차별 지급 반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똑같이 지급돼야"

'돌봄,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음식업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84.5%("전적으로 반대한다" 48.2%(528명) - "반대한다" 36.3%(397명))가 "(전적으로) 반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61.2%(670명)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6%(291명)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반대했다.

'내가 속한 업종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4.1%(1031명)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적으로 반대"가 71.4%(782명), "반대"가 24.9%(249명)이었다. 

"최저임금 차별지급은 평등권 침해
고용형태별 차이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2.4%(1012명)가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77.2%(845명)의 응답자들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고용형태별 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및 고용형태별 차별적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28.8%), 전라북도(28.4%), 대구경북(10.5%), 경상남도(9.7%), 서울(9.9%) 순이었다. 연령은 50~59세(36.1%), 40~49세(24.5%), 30~39세(20.4%), 20~29세(13.6%), 60~69세(5.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36.7%), 정규직(26.2%), 비정규직(24.1%), 특수고용·프리랜서(9.3%) 순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본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5월 21일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개최한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의날 #최저임금차등적용 #생활비대출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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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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