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오토바이 역주행하다 승용차 추돌, 운전자 사망

2일 오후 11시 33분경, 진주휴게소 부근 ... 승용차 3대 물적 피해 발생

등록 2024.06.03 10:51수정 2024.06.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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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해고속도로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

남해고속도로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 ⓒ 독자제공

 
남해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다.

경상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일 오후 11시 33분경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문산 나들목을 통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올라온 오토바이가 편도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 추돌했다.

그 뒤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반대 방면 1~2차로 사이에 떨어졌고, 이때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지나간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형량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오토바이와 먼저 충돌한 승용차의 파편이 다른 승용차 앞 유리를 때려 파손을 입기도 했다.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용차 3대가 파손을 입었으며, 다른 승용차 1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규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남해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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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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