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및 부정 사용 무더기 적발

진주경찰서, 4개월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특별단속... 34명 검거

등록 2024.06.03 11:08수정 2024.06.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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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불법 사용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불법 사용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 진주경찰서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진주경찰서(서장 진훈현)는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한 피의자 34명을 검거하였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해 사용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정상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부정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했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편의를 위하여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본인들만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들 가운데는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피의자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과태료는 개인당 200만원으로 총 6800만원에 이른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경찰서 #장애인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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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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