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실질적 특례 담은 특별법 제정 절실"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 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등록 2024.06.13 16:45수정 2024.06.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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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 창원시청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역인 '특례시'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실질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이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특례시지원에관한특별법'에 특례시가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를 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특례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에서도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협의회(4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수원, 감사도시로 창원을 선출했고,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가 준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홍남표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 기대된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기획 권한의 이양과 특례시 도시 규모를 고려한 재정지원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5개 시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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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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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 창원시청

#홍남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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