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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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미구축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 등에 대해선 무차입 공매도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한다.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은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차거래의 90% 정도가 현재까지는 12개월 이내"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가능하면 짧게 하길 원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는 길게 하길 원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가 더 많아 그런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당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일반적으론 나오기 어려울 것"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제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물의를 빚은 그런 경우 혹시라도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최장 10년까지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한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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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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